2025년 1월부터 6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없음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2.1 혈액점도검사[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 비급여 전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2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박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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