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본인부담률 50% 유지, 평가주기 2년→3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3-157호)

1.2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인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3-187호)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3.1. IGH 유전자 가변부위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고시 제2023-154호)

  • 한글명: IGH 유전자 가변부위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영문명: IGH Gene Variable Region Mutation [Sequencing]

3.2. 폰빌레브란트인자 콜라겐결합능 [정밀면역검사] (고시 제2023 – 258호)

  • 한글명: 폰빌레브란트인자 콜라겐결합능 [정밀면역검사]
  • 영문명: von Willebrand Factor Collagen Binding Activity [High Quality Immunoassay]
Copyright © The Korea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