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진단혈액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급여·비급여 항목을 소개합니다. NPC1, NPC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1. 신설된 급여·비급여 목록
| 분류번호 |
영문명 |
영문명 |
영문명 |
| 노-595 |
CZ784 CZ785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90) NPC1 유전자
(191) NPC2 유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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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C1, NPC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는 Niemann-Pick Disease Type C,D,E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 및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2. 변경된 급여·비급여 목록: 골수천자생검의 인정기준 변경
| 분류번호 |
분류번호 |
세부인정사항 |
| 나-852 |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지식에따라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함 |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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