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
(본인부담률 50% 유지, 평가주기 2년→3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3-157호)
1.2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인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3-187호)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3.1. IGH 유전자 가변부위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고시 제2023-154호)
- 한글명: IGH 유전자 가변부위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영문명: IGH Gene Variable Region Mutation [Sequencing]
3.2. 폰빌레브란트인자 콜라겐결합능 [정밀면역검사] (고시 제2023 – 258호)
- 한글명: 폰빌레브란트인자 콜라겐결합능 [정밀면역검사]
- 영문명: von Willebrand Factor Collagen Binding Activity [High Quality Immun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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