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1.2 혈소판응집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2.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비급여 전환
2.2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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