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 및 재분류 되었습니다.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 및 변경 되었습니다.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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