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터 1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