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된 급여항목 및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된 급여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항목과 유전자명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 혈액점도검사는 회전식 점도측정 원리를 이용하여 과다점성증후군의 질병진단 및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의 치료 및 예후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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