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터 1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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