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진단혈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진단혈액학의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변하는 진단혈액검사학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여한다.
  2. 진단혈액검사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해결한다.
  3. 진단혈액검사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검사 결과 판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4. 진단혈액검사의 질과 비용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선책을 강구한다.
  5. 진단혈액학과 관련된 검사실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6. 진단혈액학 연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상호 보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7. 진단혈액학 관련 임상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임상병리사, 기기 및 시약 제조사와 유통자 간의 연대를 형성하여 발전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모임 개최
  2. 워크숍 등을 통한 회원들의 교육사업
  3. 진단혈액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사업
  4. 본회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전공의 또는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명예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최소 5년 이상 활동하였던 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의원회에서 추인받은 자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단체회원 : 진단혈액학 분야의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각종 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 절차를 필한 단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의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3.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시상 및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제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4.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평의원회)]

  1.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2.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또한 본 학회의 회장, 이사는 전문의 경력에 관계 없이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되며,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감사, 평의원 선출 - 회칙 제정 및 개정 -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6.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7. 정기평의원회는 총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8.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 위임사항 -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 - 기타 회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이사 : 약간 명
  3. 감사 : 2인

[제10조(회장)]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연도의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

  1.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분야별로 집행 한다.
  2. 이사는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정회원의 10%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한 후 평의원에서 추인을 받는다.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원활한 직무를 위하여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을 겸임한다
  5.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내규로 정한다.

[제12조(감사)]

  1.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개시 및 종료)]

모든 임원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조(불신임)]

평의원회는 평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단, 의결된 불신임안은 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위원회

[제15조(위원회)]

  1. 본회는 본회의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소관분야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후원 및 보조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술모임 참가비, 연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 본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 첫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내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후 첫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18조(포상)]

본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징계)]

  1.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 -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 회원자격 박탈
  2. 징계 안은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로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원자격박탈은 평의원회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장 보칙

[제20조(내규)]

  1.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 또는 평의원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개정 이전의 회원이 자격,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 본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

[제2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제정 2002년
  • 개정 2006년: 학회로 변경
  • 개정 2010년 10월: 이사/실무위원 도입
  • 개정 2013년 3월: 평의원회/이사회 도입 및 전환, 위원회 신설, 내규 제정
  • 개정 2016년 3월: 명예회원 회칙 개정
  • 전면개정 2017년 3월 9일
  • 개정 2020년 12월: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칙 개정
  • 개정 2023년 3월: 평의원의 자격 개정
  • 개정 2025년 3월: 회장의 임기, 선출 방법 및 부회장직 폐지 개정
  • 개정 2026년 3월: 내규 제정 및 개정 의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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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약관은 2009. 04. 01.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