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6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항목을 소개합니다.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표1의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서 표2의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표1. 신설항목
표2. 상대가치점수 변경항목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