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혈액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급여 및 신설된 신의료기술 항목을 소개합니다.

1. 1. 신설 및 변경된 급여목록

1.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신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73호)

1.2 일반혈액검사 혈색소 [간이검사] 신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3-44호)

2. 신설된 비급여 목록: 없음

3. 신설된 신의료기술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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